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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 행정명령 알림(12.28~'22.1.2)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1.12.20 조회수 462
첨부파일

 정부는 확진자 및 위중증환자 누적 등으로 의료대응 한계에 임박하여 국민 생명과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 시행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운영시간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다음과 같이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기간: 2021년 12월 18일 0시 ~ 2022년 1월 2일 24시까지 [16일간]
                ※ 2021년 12월 18일 0시부터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 제한사항: 붙임(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강화조치)
 라.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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