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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및 방역수칙 안내(10.18~10.31)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1.10.19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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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트 상자: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10월 18일 0시 ~ 10월 31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갈산리
  - (2단계)정읍·남원·김제·완주혁신도시갈산리제외·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최근 전북 도내 학생 확진자가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처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기본방역수칙>

1. 밀집·밀접·밀폐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2. 교실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3.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4. 수시로 깨끗하게 손 씻기

5.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6. 자기 자리에 앉고 자기 책걸상 소독하기

7. 친구와 충분한 거리(최소 1m) 두고 생활하기

8. 식사 시 말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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