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및 방역수칙 안내(10.18~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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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1.10.19 | 조회수 | 17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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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북 도내 학생 확진자가 지역에 따라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처 이행을 당부드립니다. <기본방역수칙> 1. 밀집·밀접·밀폐 공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2. 교실 등 실내공간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3.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하기 4. 수시로 깨끗하게 손 씻기 5. 의심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기 6. 자기 자리에 앉고 자기 책걸상 소독하기 7. 친구와 충분한 거리(최소 1m) 두고 생활하기 8. 식사 시 말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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