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9.6~10.3) |
|||||
---|---|---|---|---|---|
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1.09.06 | 조회수 | 330 |
첨부파일 |
|
||||
정부에서는 유행 지속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부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비수도권에 현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4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이서면 갈산리)·부안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0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학교 서관(현 식생활관 및 강당건물) 증개축 공사 및 도시락 급식 안내 |
---|---|
다음글 | 코로나19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 안내문 및 학교방역수칙 홍보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