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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8.23~9.5)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1.08.24 조회수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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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주·군산·익산·(혁신도시)·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드립니다.  


 1.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2. 작용 기한: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2주간]

 3.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연장) 전주 · 군산 · 익산 · 완주 혁신도시

   -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 · 부안

   - (2단계 연장) 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 제외지역)·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제외지역)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무주군(무풍면)은 8월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4.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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