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행정명령 안내(7.1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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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1.07.20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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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 및 휴가철 등으로 인한 비수도원 유행 확산 우려에 따라 전국적으로 단일화하여 사적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 방역지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침임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의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그 외 11개 시.군은 1단계를 적용하고자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전라북도 전역 2. 적용기간: 2021.7.19. 0시 ~ 8.1. 24시까지(2주간) 3. 제한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전라북도 14개 전체 시, 군에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는 2단계 수준으로 적용 - 4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거리두기 2단계, 11개 시군은 거리두기 1단계 적용 4.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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