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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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1.07.05 | 조회수 | 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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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시설·업종: 전라북도 전역 - 적용 기간: 2021년 7월 1일 0시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 이행기간: 2021.7.1. 0시 ~ 7.14. 24시 - 제한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릭 개편안 1단계 행정명령 등)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는 이행기간 동안(2주간)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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