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계) |
|||||
---|---|---|---|---|---|
작성자 | 군산서초 | 등록일 | 21.04.09 | 조회수 | 3424 |
첨부파일 |
|
||||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
이전글 | 2021학년도 군산미래창작공방 1학기 특별과정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신청안내 |
---|---|
다음글 | 2021학년도 학사일정 및 혁신교육 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