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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계)
작성자 군산서초 등록일 21.04.09 조회수 3424
첨부파일
결석계(군산서).hwp (27.5KB) (다운횟수:113)

질병으로 결석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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