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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안내
작성자 조은하 등록일 19.10.21 조회수 1209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유행성(감기, 눈병 등) 또는 법정 전염성 질병(수족구 등)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 아이돌봄으로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감염아동 돌봄특별지원 (긴급지원가능)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유행성

(감기, 눈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수족구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1. 이용요금 : 시간당 5,790(정부지원 50% 포함)

소득기준과 아이의 출생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 이용시간 : 12시간 이상 (최소 30분 단위 추가)

3. 이용기한 : 질병완치 시까지

4. 활동범위 :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

5. 필요서류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 1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확인서(시설장 직인): 추후 제출 가능

6. 문의전화: 443-2514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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