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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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하 | 등록일 | 19.10.21 | 조회수 | 120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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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유행성(감기, 눈병 등) 또는 법정 전염성 질병(수족구 등)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질병아동 병원 이용 동행 및 가정 내 아이돌봄으로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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