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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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형 | 등록일 | 19.07.08 | 조회수 | 4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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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규칙과 약속이 살아 움직이는 올바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부합되도록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분량이 많은 관계로 가정으로 발송하지 못하고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군산서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을 탑재하오니 주요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학생 및 학부모님의 합리적이고 소중한 의견을 아래 양식에 적어서 2019. 7. 15.(월)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의견수렴 기간 : 2019. 7. 9.(화) ~ 7. 15.(월) 2. 주요 개정 내용 가. 학교규칙: 제11장 학칙개정절차 나. 학교생활규정: 제4장 학생생활교육(제30조~33조) 제5장 징계(제35조~44조) 3. 결과 처리 : 학부모, 학생, 교원의 의견 수렴 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시안을 확정함 → 최종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받음 → 학교장 승인을 통해 공포 시행됨 2019년 7월 군 산 서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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