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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 안내
작성자 이연형 등록일 18.03.05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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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효도·방문 체험 학습 신청 안내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서식 8] 제출하기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10]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합니다.

* [서식 10]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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