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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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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작성자 *** 등록일 23.09.18 조회수 261
첨부파일

2023년 9월 1일부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적용 및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본교에서는 일시적으로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학부모님들께 알립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드립니다.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은 본교 학칙(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적용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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