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개정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6.29 | 조회수 | 148 | ||||
첨부파일 |
|
||||||||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 주요 내용
1. 출석인정 일수 ①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신청 가능한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사유에 의해 학교장이 승인하는 경우)
3.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학원 및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③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4. 아래의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이전글 | 2023년 1학년 2학기 자유학기활동 강좌신청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교육감과 함께하는 교육 공감 토크' 개최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