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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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7.19 | 조회수 |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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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에도 시행하고 있으니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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