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및 변경사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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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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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입니다. (2024.03.18. 기준) 현재 불가능 입니다.
(출석인정 일수)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 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3. 교외체험학습을 연속으로 신청 가능한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4.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으로 하며,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운영 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 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 사항 학부모에 통보→ 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단,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신청서 제출은 문서 또는 나이스 학부모 서비스로 한다. 5.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단,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현지 통신 사정 고려). 6.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② 기타 사유에 의해 학교장이 승인하는 경우 7.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교외체험학습 형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이 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사설학원 및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③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일주일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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