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및 변경사항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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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8 | 조회수 |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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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입니다. (2024.03.18. 기준) 현재 불가능 입니다.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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