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결시 학생의 1학기 1차고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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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12 | 조회수 | 45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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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지필평가에 미응시하는 경우 100% 인정점이 부여됩니다. 인정점은 고사별 난이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2. 코로나19 관련 결시 유형에 따른 출결 증빙자료 :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3. 코로나19 관련 본인 및 동거인의 상황에 따른 지필 평가 응시가능 여부
가. 지필 평가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등교 중지 상황) - 학생 본인이 확진되어 7일간 격리 중인 경우 - 학생 본인의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한 경우 나. 지필 평가 응시가 가능한 경우 - 동거인(가족)의 확진으로 학생 본인이 수동감시 중인 경우 - 본인 또는 동거인(가족)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검사를 실시한 경우 - 본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단, 의심증상자가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함. 검사 결과는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자정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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