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안내 및 신청서류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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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2.27 | 조회수 | 17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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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운영 가.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2022년에는 가정학습 신청서 양식이 별도로 신설되었습니다. 일반 교외체험학습이 아닌, 가정학습의 경우에는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활용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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