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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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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2.18 조회수 731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1998~ 2013년생)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12,000, 연 최대 144,000)

- (신청기간) 20221~ 12

   단, 19~24(1998~ 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 가능

-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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