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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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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유형에 따른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9 조회수 1518

※ 등교중지 유형에 따른 등교중지 기간 및 출결증빙자료를 안내합니다.

 

유형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 다른 질환으로 인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인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경

 

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필수)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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