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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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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2021 군산남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및 신청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09 조회수 2484
첨부파일

2021 군산남중학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 및 신청서류를 안내합니다.

 

*주요내용*

1.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 연속 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로 한다.

 

2.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운영 세부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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