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수업 대체학습 출결처리 규정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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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9.09 | 조회수 | 489 |
원격수업 대체학습 출결처리 규정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 방침에 의거 대체학습 출결처리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대체학습 출결처리) 원격수업 참여가 불가한 학생*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제공한 교과별 대체학습프로그램을 이행하고 학부모 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 장애학생, 지리적·물리적 환경에 의해 인터넷 및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학생 등 ※ 기한 내 원격수업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 교외 체험활동 신청에 따른 출석 인정 결석자는 대체학습을 통한 해당 수업의 출석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원격수업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학교나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시어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이행하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해당 주간 일요일 자정) 내에 원격수업이나 대체학습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추후 출석으로 처리가 불가함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적용 일시 : 9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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