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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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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일부 수정) 군산남중학교 온라인 수업 출결 규정
작성자 *** 등록일 20.06.29 조회수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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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남중학교 원격수업(온라인 수업) 출결 규정(요약)

1. 학교 일과 운영시간(정규 수업 시간표)에 맞춰 출석함을 원칙으로 함.

2. 전 교과 수업 진도율 60% 완료를 출석으로 인정함.

3. 주간 수업 완료는 일요일 자정(12시)까지 출석으로 인정함.

4.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임시 운영임에 따라 학교 일과 시간 코로나 대응 지침을 무시한 무단 외출로 생활지도 문제 발생 시 미인정 출석으로 처리함.


< 2020학년도 군산남중학교 원격수업운영계획서 출결 조항>


(조회) 담임교사는 조회(9~930)를 실시하여 안내사항을 전달한다.

 

(출석 기준) 원격수업 출석 처리는 과목별로 이루어지며 해당 과목의 차시별 교과진도율 60% 으로 정한다. 해당 차시의 수업이 있는 주간의 일요일 자정(밤 12시)까지 교과진도율 60% 이상을 이행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업 및 출석 독려) 교과담당교사는 매일 16시에 출결 확인하여 수업에 불참한 학생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교과담당교사는 매주 금요일 16시까지 주 단위의 결과 학생 내역을 공용 출석부에 입력하고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주말까지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주 단위의 결과 학생 내역을 담임 교사가 아닌 교과 교사가 학생, 학부모에게 통보 및 독려하는 것으로 개정(개정: 9월 1일)

(미참여 학생) 학교는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을 위한 대체학습 또는 보충학습 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온라인 수업 미참여 학생 출결 처리

          - 불가피하게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되지 않은 학생을 위해 각 교과별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시 이행 결과를 근거로

            출석 처리 가능

         - 결석생 및 결과생은 그 다음 주 금요일 430분까지 교과별 대체학습프로그램 참여하고 학부모 확인서를 교과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함.

          - 학부모 확인서는 그 다음 주 금요일 430분까지 담당교사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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