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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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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응) 가정통신문(학교감염예방 관리 개정사항, 6월 2주)
작성자 *** 등록일 20.06.16 조회수 321
첨부파일

코로나 대응, 6월 2주 가정통신문입니다. 

주요 내용을 본문에 첨부하여 드립니다.

 

 

코로나 19 학교감염예방 관리 개정사항[2-1]

목차

구분

주요 개정사항

전체

유증상자

관리원칙

변경

학교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발견된 경우

- (기존) 보호자 연락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안내

- (변경) 보호자 연락이 안되거나,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하여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용어변경

관찰 대상 증상 표현방식 변경

- (기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변경) 코로나19 임상증상

(기존) 의심증상자 (변경)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신설

기저질환 학생 등에 대한 학습권 보장방안 추가

- 의사의 소견을 받아 기침 등 증상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 후 등교

가정에서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대응방안 추가

- 콜센터 또는 관할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

개정

에어컨 사용기준 변경

- (기존) 교실 창문의 1/3 이상 개방한 채 에어컨 사용

- (변경) 환기가 가능한 교실은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쉬는 시간마다 환기 실시

감염의심자

발생 시 대응

삭제

격리해제 후 ‘2주간 추가 자가격리삭제 (보건당국 지침 개정사항 반영)

격리해제 후 바로 학교 복귀 가능

신설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3~4일간 증상관찰하도록 하는 내용 추가 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또는 선별진료소 문의

참고

개정

기존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학생 마스크 착용 수칙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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