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 변경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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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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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 지침을 이전에 안내하여 드렸으나 교육청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안내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정통신문은 인쇄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자녀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본문에 첨부하여 드립니다.
1. 등교중지학생 출결처리 : 출석인정 결석(조퇴)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교중지 대상자이며 정해진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일과 중 등교중지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됩니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2. 고위험군학생 출결처리
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출석인정 결석 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미등교학생 출결처리 : 학부모 확인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4.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 추가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른 사유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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