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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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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 변경지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6.05 조회수 118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수업 출결 지침을 이전에 안내하여 드렸으나 교육청 지침이 일부 변경되어 다시 안내하여 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가정통신문은 인쇄하여 다음 주 월요일에 자녀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본문에 첨부하여 드립니다.

 

1. 등교중지학생 출결처리 : 출석인정 결석(조퇴)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등교중지 대상자이며 정해진 등교중지 기간 동안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일과 중 등교중지되는 경우에는 ‘출석인정 조퇴’로 처리됩니다.

 

 

  【 등교중지 대상 학생 】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입원치료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2호 서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격리통지서

가족(동거인)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 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현 시 ‘유?초?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2-1)’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해당 지침 5, 9쪽 참고)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 시까지

※ 유의사항

1. 귀가 후 3~4일 간 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1339, 063+120) 또는 보건소로 우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2.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자가 격리 통지를 받지 않았고 증상이 없다면 등교 가능

3.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에게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을 의사의 소견 등으로 확인 후 등교(진료확인서 등 제출)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의견서 등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또는 진료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고사 기간 중에는 선별진료소 등의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 필수 확인

     (: 선별진료소 방문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 대상자별 정의 】 

코로나19 주요 임상증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확진 받은 학생: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코로나19)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학생

?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 중 해외에서 입국하였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보건소에서 격리통지서를 받아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있는 학생

? 임상증상 발현학생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의 관리, 등교중지, 등교재개 등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2-1)’에 따라 실시

 

2. 고위험군학생 출결처리

 고위험군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 장애(‘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가진 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기타 미등교학생 출결처리 : 학부모 확인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 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4.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 추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신청 및 승인 절차는 다른 사유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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