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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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리아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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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안내 코로나 19 관련하여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증상, 기타증상(설사, 구토, 미각, 후각이상 등)이 있어 등교중지 대상의 경우에,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기록하여 등교시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 서류가 됩니다.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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