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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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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2020학년도 군산남중학교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및 개인 봉사활동 계획 및 확
작성자 *** 등록일 20.04.21 조회수 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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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 봉사활동의 연간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과정상의 시간과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12시간 이상

    (학교교육과정내    9시간) 실시 하도록 함.
    ※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으로 한시적 적용

 

2.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 이용하는 경우
   -  실시 전 담당교사와 사전 상담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과 활동인지 확인 필요
   -  봉사활동 실적연계사이트에 있는 기관이나 활동이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에 벗어나는 경우

      (기관, 분야, 내용등)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영리기관(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
   -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
   - 노인요양병원 :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 노인요양원 :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

                      (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 병원 :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병원 내 사회복지사, 사회공헌팀, 사회사업실(팀) 등이 관리하는 병원)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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