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군산미성초등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 및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군산미성초등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제한의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신청) ① 학교시설을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시작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이하 “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기간) ① 학교시설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갱신하는 사용허가기간은 갱신하기 전의 사용허가기간을 넘을 수 없다.
③ 구기종목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용자가 1일 기준 3시간 이내에서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가사용 허가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자에게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사용허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4.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5.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7.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8. 학교 행사 및 학습 분위기를 저해할 때
9.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7조(시설 이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르는 이용료와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는 학교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설 이용료는 「국립 및 공립 초.중등학교 회계규칙」에 의하여 관리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주민들에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동장·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맞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주차장이나 특정 종교의 예배 장소로 사용금지) *국가·지자체 행사, 시험, 재난 대피 등
제9조(사용시간) 학교시설의 사용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하며,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에는 시간의 범위를 축소 및 확대할 수 있다.
시간 시설구분 | 사용시간 |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및 일요일 | |
운동장 | 17:00~19:00 (2시간) | 11:00~15:00 (4시간) | - |
강당 | 19:00~22:00 (3시간) | 11:00~15:00 (4시간) | - |
※ 특정인(단체)이 독점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평일 2~3시간, 토요일 등 3~4시간 이내로 사용시간 제한(단, 체육대회 등 1회성 행사 제외)
제10조(사용료)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는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를 따른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수도, 전기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감면)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②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③ 기타 학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④ 제1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액은 학교장이 감면사유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2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는 잔여일수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 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전액 반환한다.
4. 과오납인 경우에는 그 해당 금액 전액을 반환한다.
제13조(사용전후 확인 의무) ① 사용자는 학교시설의 사용 전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을 사용한 후에는 학교시설을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제14조(음식물 반입 및 흡연금지) 위생관리 및 사용자 건강을 위해 학교 시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제15조(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16조(입장의 제한) 학교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약물중독자나 만취자
②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③ 미풍양속 및 공중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사용자는 학교 내에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시설물을 축조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한다.
제18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9조(준용) 학교시설의 사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08. 8. 4, 2011. 11. 25, 2021.9.29.>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제3항 관련)
(1일 기준)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2,500 | 7,500 | 12,500 | 1실당 |
시청각실 | 12,500 | 25,000 | 50,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6,000 | 17,500 | 30,000 |
|
대운동장 | 12,500 | 17,500 | 3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1월이상 수시사용시 적용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시 설 명 | 사 용 료(원) | 비고 |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
일반교실 | 5,000 | 15,000 | 25,000 | 1실당 |
시청각실 | 25,000 | 50,000 | 100,000 | |
특별교실 | 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 |||
체육관, 강당 | 12,500 | 35,000 | 60,000 |
|
대운동장 | 25,000 | 35,000 | 60,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 시설 및 주변 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 일시사용시 적용 |
※ 냉·난방기 및 방송시설 사용은 계약시 협의하고 일정의 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