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군산미성초 학교생활규정 개정 학부모 의견 수렴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3 | 조회수 | 13 |
| 첨부파일 |
|
||||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2 3항(방어 및 보호를 위한 제지),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에 따라 군산미성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 관련 법령 및 지침, 전북특별자치도의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글의 첨부파일에 첨부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학부모님의 소중한 의견을 25일(수)까지 학교종이앱 설문을 통해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3일 군산미성초등학교장 |
|||||
| 다음글 | 제12기 군산미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