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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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2.28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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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언제나 학교 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추진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본방침 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본교 학칙에 따름)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나.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책임 하에 실시해야 합니다.
2. 신청절차 가. 보호자님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붙임의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나. 체험학습이 종료 된 후 7일 이내에 붙임의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다. 출결인정을 위한 서류: 신청서 1부, 보고서 1부
3. 유의사항 가. 지역아동센터,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1)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은 출석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한 분의 보호자가 친자녀가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동반하는 활동은 출석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자녀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해외어학연수로 인한 활동은 출석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등 발생시 보호자는 학교에 연락해 주셔야 합니다. 마. 연속 5일 이상 신청시 주 1회 이상 학교에 연락을 주셔서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학교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화가 없을 경우 가정방문 등으로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 가정학습은 감병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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