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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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1 |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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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내용 숙지 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 부탁드립니다.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받은 후 실시해야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3. 교외체험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 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교사에게 연락하도록 한다.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건강 여부를 확인한다.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정 방문 실시 등 학생 안전을 확인한다. 4. 결과보고서는 허가 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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