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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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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수정)
작성자 군산미성초 등록일 21.01.14 조회수 276
첨부파일
[안내] 2020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일정 및 방법

 

 일정 및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1. 1. 15.(금)

 정산공제 자료등록(나이스) 및 제출(행정실)

 2021. 1. 20.(수) ~ 1. 22.(금)

 나이스 자료등록 방법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등록 및

기타 세액 공제내용(기부금, 의료, 월세 등) 입력

(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

 

2. 연말정산 제출서류★

 순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 출력물 및 서명(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정산공제자료등록-소득공제신고서)

 2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공개), 가족관계증명서(등본에 없거나 거소 같이 안할 시)

 3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PDF 파일 출력물

4

 의료비, 기부금, 월세 등 명세서 출력물 및 서명(해당자만)(나이스-나의메뉴-연말정산)

 5

 각종 증빙자료(해당자만)

 

 ※ 연말정산 각종 증빙자료(해당 공제 받을 경우만 제출)

- 의료비: 의료비영수증 & 의료비지급명세서

-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명세서

- 월세: 주민등록표등본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 월세명세서

- 연금저축: 증빙서류 & 연금저축공제명세서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 그외 공제: 증빙서류


3. 기타 안내 

가. 연말정산은 나이스에 소득자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이 원칙

나. 과다공제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발생 시 소득자 본인이 직접 관할세무서 자진신고 원칙
다. 위 기간 안에 연말정산이 불가한 경우 미리 행정실로 사전 연락 필수
라. 기간 중 연말정산을 못하는 경우 2021.5월 중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따로 연말정산 해야함


연말정산과 함께 2021년 부양가족수당신고서 새로 받을 예정입니다.

- 제출자료: 부양가족 신고서, 등본, 가족수당수령동의서(부부공무원 시)

 

붙임파일  1. 2020년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교육자료 1부.

             2.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근로자용) 1부

             3. 부양가족신고서 1부.

             4. 부부공무원 등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 동의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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