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을경우 등교중지 안내(자율보호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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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한숙 | 등록일 | 20.06.05 | 조회수 | 4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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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시 등교중지 되며 등교중지 기간동안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자윫보호 건강관리 기록지에 하루에 2회(아침, 저녁) 자녀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시고 등교하는 날 담임선생님께 자율보호 건강관리 기록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인정 서류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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