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 심리상담 지원제도 알림 |
|||||
---|---|---|---|---|---|
작성자 | 박성철 | 등록일 | 19.05.10 | 조회수 | 484 |
첨부파일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3에 따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 치료 비용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절차: 피공제자 지원 신청서 작성 후 학교로 제출 -> 학교에서는 적법한 신청인지 확인 후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로 발송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
이전글 | 온라인 학교폭력 피해상담 사이트 '상다미쌤' 안내 |
---|---|
다음글 | 계약제교원(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