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 공제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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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철 | 등록일 | 19.04.09 | 조회수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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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피공제자 및 보호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학교안전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고통지를 하고 현재까지 공제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청구권 소멸시효(3년) 만료 이전에 청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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