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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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철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1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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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1인의 자격 상실(사유: 자녀의 졸업)에 따라 잔여 임기(2019.3.1.~2020.2.29.)를 승계할 학부모위원 1인을 선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이나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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