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 안내
작성자 박성철 등록일 19.03.04 조회수 199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1인의 자격 상실(사유: 자녀의 졸업)에 따라 잔여 임기(2019.3.1.~2020.2.29.)를 승계할 학부모위원 1인을 선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이나 가정통신문을 확인하여 주세요.
이전글 군산교육문화회관 2019년도 제 1기 학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다음글 2019학년도 학교폭력 예방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