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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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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스포츠교실)
작성자 군산미성초 등록일 19.02.01 조회수 359
첨부파일

<군산미성초등학교 공고 제 2019-3>

 

2019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군산미성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분야 및 인원 : 스포츠교실 1

프로

그램명

요일 및 운영시간

주당

운영 횟수

(대상/

1개반정원)

강사료

산출

기준

()

강사료

(4주기준

운영

예시)

비고

스포츠

교실

A14:10-14:50

B15:00-15:40

C15:50-16:30

13:20-14:00

14:10-14:50

15:00-15:40

2

 

1-6학년

 

20

월별

운영한

프로그램

일수

×

2,700

21,600

방학 중 운영내용은

학교사정에 따르며,

별도의 방학

계획에 따라

실시함.

 

수강인원에

따라, 개설되는

반의 수 및 운영시간을

조정함.

 

 

2. 모집 세부 사항

1) 공고 기간 : 201921() ~ 2019212()

2) 서류 접수

201921() ~ 2019212() 16:00까지

3) 접수 장소 : 군산미성초등학교 교무실로 인편제출(본인)

4) 선정 및 계약방법 : 1차 제안서 평가 합격자에 한해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하여 계약 예정자 선정 후 최종적으로 학교장과 계약

구분

평가 항목(영역)

비고

1차 평가

(제안서 평가)

강사 자격, 강사경력, 관련자격, 적합성(자기소개서 평가 등), 교재 및 컨텐츠의 적정성 등

 

2차 평가

(면접 평가)

지도능력, 평가 및 피드백 체제, 학생관리, 의사소통, 태도 등

 

5) 합격자 통보

1차 평가 : 1차 서류 평가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2차 평가 : 2019213() 15:00 본교 교무실

6) 계약 기간 : 2019342020229

 

3. 지원 조건

1)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2) 프로그램 운영 수행의 결격사유나 학생 지도 시 건강에 이상이 없는 자

3) 법령 상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활동에 제한이 없는 자

4) 당해 학교 교직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4촌이내의 친인척이 아닌 자

5) 본교 프로그램 운영과 중복된 시간대에 타 학교와 계약하지 않은 자

 

4. 제출 서류

1) 응모 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1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자격, 활동내용 등)이 있을 경우 자격이 박탈됨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2) 계약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경찰서 발급)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 1(검사일로부터 1년간 유효)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통장 사본 1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1)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

최종학력증명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동의서 1

청렴 이행 서약서 1

 

5.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2) 이번 공모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위탁 강사는 우리교육청 청렴계약제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자는 서명(날인)하여 계약체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1차 서류전형 실시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4) 계약(예정)자가 계약 전 또는 프로그램 운영 중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자를 합격처리 할 수 있음

5) 탈락한 응시자 채용 서류에 반환청구 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00* 까지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함

6) 계약 이후 같은 강좌 시간에 타 기관 중복 응시 불가함

7) 문의 전화 : 063) 464-7545 방과후학교 담당

*기타 사항은 전라북도 방과후학교 운영길라잡이에 준한다.

 

 

 

2019. 2. 1.

 

군 산 미 성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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