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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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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안내
작성자 박성철 등록일 19.01.29 조회수 319
첨부파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성장기 학생에게 말과 교감의 기회 제공으로 정서 함양과 체력을 증진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하오니,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대상: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나. 참여 대상자 1명당 지원기준(보험료 2만원 포함)

  1)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32만원(3.2만원*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32만원(3.2만원*10회)

  2)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10회)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10회)

다. 지원 형태

  1) 일반 승마체험: 국고보조 30% / 지방비보조 40% / 자부담 30%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2) 사회공익 승마체험: 국고보조 50% / 지방비보조 50% / 자부담 없음

라. 추천자: 학교장,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마. 신청 기한 및 방법: 2019.3.8.(금)까지 시·군청 학생승마체험 담당부서에 <붙임>의 별지 1~4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


* [우리 학교 신청 방법]

  • 신청 전에 첨부파일의 내용(특히, 일반 체험/사회공익 체험의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람
  • 학교는 참가 신청만을 담당하며, 승마 체험장으로의 이동(통학)은 보호자가 하여야 함(학교에서의 인솔은 불가함)
  • 2019.3.6.(수) 14:00까지 교무실(464-7545)로 희망 의사를 전달(전화 또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문) 
  • 업무 담당자가 절차, 필요 서류 등의 안내를 위하여 개별 연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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