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 안내 |
|||||
---|---|---|---|---|---|
작성자 | 박성철 | 등록일 | 19.01.29 | 조회수 | 319 |
첨부파일 |
|
||||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에서 성장기 학생에게 말과 교감의 기회 제공으로 정서 함양과 체력을 증진하고 승마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2019년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안내하오니, 체험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대상: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나. 참여 대상자 1명당 지원기준(보험료 2만원 포함) 1) 일반 승마체험 - 기초형: 32만원(3.2만원*10회) - 자유학기제 승마교실: 32만원(3.2만원*10회) 2) 사회공익 승마체험 - 생활승마: 32만원(3.2만원*10회) - 재활승마: 42만원(4.2만원*10회) 다. 지원 형태 1) 일반 승마체험: 국고보조 30% / 지방비보조 40% / 자부담 30% (자부담은 기본적으로 학생승마체험 대상자 납부) 2) 사회공익 승마체험: 국고보조 50% / 지방비보조 50% / 자부담 없음 라. 추천자: 학교장, 청소년 육성·교육 목적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마. 신청 기한 및 방법: 2019.3.8.(금)까지 시·군청 학생승마체험 담당부서에 <붙임>의 별지 1~4를 작성하여 공문으로 신청 * [우리 학교 신청 방법]
|
이전글 | 2018학년도 1월 학교운동부(태권도) 예산 집행 내역 |
---|---|
다음글 | 군산중앙중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