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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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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안내
작성자 박성철 등록일 19.01.04 조회수 266

  경찰청에서는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사이버 도박과 관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1) 추진 기간: 2019.1.2. ~ 6.30.

2) 내용

  가) 단속 대상

    -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사이버 도박 단순 가담자 등 모든 행위

    -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1천만원 이상), 재범 이상인 경우 형사입건 원칙

    - 고액·상습 도박 뿐만 아니라 초범·소액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강화

  나) 청소년 사이버 도박 관련 신고: 112, 117, 학교전담경찰관

  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및 '1336' 전화로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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