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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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철 | 등록일 | 19.01.04 | 조회수 | 267 |
경찰청에서는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도박 사이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사이버 도박과 관련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 운영 - 1) 추진 기간: 2019.1.2. ~ 6.30. 2) 내용 가) 단속 대상 -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사이버 도박 단순 가담자 등 모든 행위 - 청소년의 경우도 고액(1천만원 이상), 재범 이상인 경우 형사입건 원칙 - 고액·상습 도박 뿐만 아니라 초범·소액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강화 나) 청소년 사이버 도박 관련 신고: 112, 117, 학교전담경찰관 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 및 '1336' 전화로 상담 및 프로그램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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