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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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분류된 문서 |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보안업무규정 제22조, 제24조) |
비밀로 정해진 정보 |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된 비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
민원인에 대한 정보 |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서류 - 민원사무처리부, 전화ㆍ방문상담민원 기록부 등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ㆍ법인ㆍ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통계법 제13조) |
근무성적평정결과 | □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 □ 5급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 제11조,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 직무상 알게된 비밀 누설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
+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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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운영 관련 정보 | □ 학교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 자료 (자체서버를 둔 경우) □ 학교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
보안업무 관련 정보 | □ 보안업무 관련 일반접수 문서, 자체 생산 비밀문서 (대외비문서 포함) |
+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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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ㆍ부정행위 등의 통보자,피의자, 참고인 정보 | □ 비위 공무원 개인정보,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등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정보 |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통보인 명단 등 |
위험시설ㆍ장비에 관한 정보 | □ 위험시설ㆍ장비의 설계도ㆍ구조ㆍ관리에 관한 정보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에 관련된 정보 |
개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 | □ 공직자 재산 현황 □ 개인 납세실적 등 |
+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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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인 재판 관련 정보 | □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 되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 □ 수사 의뢰 협조 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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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 □ 감사(수감) , 조사 등 처분사항 □ 공개함으로써 조사 등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 □ 입찰예정가격, 거래실례가격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내신자 등 각종 순위 명부 □ 공무원(비정규직)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 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 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시험에 관한 정보 | □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나 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각종 위원회 등 회의 관련 정보 | □ 법령에서 규정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회의록이나 회의제출 자료로써 위 원회 등의 목적, 임무를 고려하여 공개될 경우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인에 대해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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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개인정보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태에 관 한 정보 등 - 학생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부 - 전ㆍ입학 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 학생개인상담 관련 자료 - 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불우학생 상담, 쪽지 상담 등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학생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개인정보 |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 상태에 관 한 정보 등 - 근무성적, 학력, 소득, 급여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 병가 사유 등 - 건강검진 결과 - 인사기록카드 - 신원조사회보서 -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 서류, 징계관련 서류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의 공무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저소득층 자녀 지원 | □ 저소득층 자녀 학비, 중식, 정보화 지원, 바우처쿠폰 제공등과 관련한 개인 정보 |
공무원의 훈련 | □ 각종 연수이수 성적 |
훈ㆍ포장 업무 | □ 교직원 훈ㆍ포장 추천서류 중 개인정보 |
비정규직 계약서류 | □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
지출증빙서 |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각종 위원회 | □ 위원회 명부 중 주소 등 개인정보 |
공무원 연금 | □ 연금관련 기록사항 - 기여금, 대부금, 보상금 등 |
공무원증 발급 | □ 공무원증 발급 관련 개인정보 |
민원사무처리 | □ 제증명 대장 중 개인정보 □ 진정, 탄원,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
학교발전기금 | □ 납부자 명단 등 개인정보 |
+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 | 주요내용(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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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정보 | □ 업체의 계약내역 등 계약관련 서류 □ 각종 용역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 신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 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의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