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응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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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9.03.12 | 조회수 | 151 |
□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수칙
‣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준수(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미세먼지 ‘보통’에도 준수) ‣ 실외활동 자제(특히 호흡기, 심혈관계 질환, 어린이나 면역력 약한 노약자 등) ‣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어린이는 KF80 적절함. ‣ 귀가 시에 얼굴이나 손을 깨끗이 씻거나 목욕한다. ‣ 점막층이 수분을 유지하도록 물을 자주 마신다.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가 되어야 인정. (그러나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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