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부모 인식 개선 연수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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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9.24 | 조회수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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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 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법입니다. 학교 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공교육 정상화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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