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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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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식품 사고 에방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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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4.03.07 조회수 545
첨부파일

 학생들의 외부음식(간식) 반입으로 인해 집단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으며, 외부음식(간식)으로 인하여 먹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또한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교는 학교장 허락 없이 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음식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입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사전에 담임선생님에게 연락하여 주시고, 학교장이 승낙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내용

근거

식품위생법 제 88조 제2항 제2

2024 학교급식기본방향 2024-103

외부음식종류(예시)

햄버거, 빵류, 떡류, 피자, 치킨, 기타 간식 등

보존식 관리

학교 내 단체를 대상으로 반입되는 모든 음식(간식포함)150g이상, 6일간(144시간) 보관

(식중독 발생 시 원인 규명 자료로 활용)

문의사항

식생활관(070-4471-8488)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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