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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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0.18 | 조회수 | 2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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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신고기간: 2022. 10. 17.(월) ~ 11. 30.(수) □ 신고분야: (교육현장) 부패 및 공익침해 행위
※ 학교계약(공사, 물품, 용역 등), 학교 운동부 운영, 학교급식 관리, 현장학습(수학여행, 수련회) 관리, 방과후 학교 운영,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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