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외부차량 및 외부인 교문 출입제한 및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장
좋아요:0
작성자 김지안 등록일 21.05.07 조회수 57
첨부파일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좀 더 강화된 학교안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안내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10대 자녀의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는 지혜- 정신건강의학과 하지현 교수 영상
다음글 5월 학사운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