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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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9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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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안내문을 배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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