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포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가정통신문
좋아요:0
작성자 김지안 등록일 21.04.15 조회수 74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안내문을 배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3.5.6학년 안과검진 회신문 서식
다음글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