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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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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114호>학교 밀집도 최소화 방안 연장 안내(12.1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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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혜선 등록일 20.12.08 조회수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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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표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교생 기준 1/3 등교와 미등교학생의 원격수업 병행 1228()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학교교육과-19143(20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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